부담부증여 계산 방법 - 증여세, 양도세 절세
은퇴하시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부채까지 증여를 해줄지, 빚을 다 갚고 증여 혹은 상속을 해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절세를 위해서 채무까지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재산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원리
부담부증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절세를 위해서 사용되고는 합니다. 이 부담부증여는 증여 재산 가액에서 부채 금액을 제한 금액이 증여 과세 가액이 되어 증여세가 줄어들고, 부모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1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것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채를 같이 넘겨주면 증여세가 절약되며, 양도 당시 1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한 아버지인 A씨의 아파트가 11억인데, 이를 자식 B씨에게 증여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아파트에 대한 부채가 0원 인 경우, B씨는 11억 원의 30% - 6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3억 2,4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반면에, 아버지 C씨의 아파트가 11억 원이지만, 부채가 6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 D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5억 원의 20% - 1,000만 원 = 9,0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어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보다는 1세대 1주택자가 시도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부동산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부담부증여를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이시거나, 주택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년 미만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